여기 넣는 값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.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60~70% 수준이고,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탭과 달리 단지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.
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(1주택 43~45%, 그 외 60%)을 곱해 구하고, 여기에 도시지역분(과표의 0.14%)과 지방교육세(재산세의 20%)가 더해집니다.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12억, 그 외 9억을 공제한 뒤 60%를 곱해 계산하며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공제받습니다.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주택 단독명의일 때만, 합쳐서 최대 80%까지 적용했습니다. 세부담상한(전년 대비 105~130%)과 지자체 탄력세율은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.